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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지적장애인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고 폭행·사기 등을 일삼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7일 특수절도, 상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1)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후 1시 42분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B씨의 집에 들어가 6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적장애인인 B씨를 꾀어내 집 문을 열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A씨는 찜질방에서 시비가 붙은 사람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청소년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 부장판사는 “동종 전력이 있으며 범행 횟수 등이 적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하고 쌍방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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