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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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음주운전 누범기간에 훔친 차량으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50대가 2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형걸)는 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며 원심의 형을 파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7일 오후 7시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39% 상태로 200여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이날 술에 취해 노상에 주차된 B씨의 포터 화물차를 훔쳐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2011년과 2018년 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500만원,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8년 6월 충주구치소에서 가석방된 A씨는 몇 달 뒤 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다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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