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서울시가 남녀의 평등한 노동출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9일 22개 모든 투자‧출연기관의 기관별 성별임금격차와 직급별‧직종별‧재직연수별‧인건비구성항목별 성별임금격차를 시 홈페이지에 공시했다고 밝혔다.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성별‧고용형태별 임금과 근로시간 같은 노동 관련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성별에 따른 비합리적인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성평등한 임금을 지향한다는 취지다.

성별임금격차는 정원 내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정보를 분석해 도출했으며, 2018년 만근한 2만2361명이 대상이다.

이번 성평등 임금공시에 따르면, 서울시 22개 투자‧출연기관의 성별임금격차는 46.42%~-31.57%로 다양했다. 성별임금격차는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이를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격차가 30%일 경우 남성 임금이 100만 원일 때 여성 임금은 70만 원이라는 의미다. 마이너스(-)는 여성임금이 더 높은 경우다.

서울연구원(46.42%), 서울산업진흥원(37.35%), 서울에너지공사(40.99%) 등 3개 기관은 OECD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2017년 기준, 34.6%)보다 높았다.

서울연구원과 서울산업진흥원은 지난 2017~2018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대거 이뤄진 가운데, 전환대상자 중 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격차가 커진 경우로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 전환자들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서울에너지공사는 남성재직기간이 여성에 비해 길고, 교대근무직을 모두 남성이 맡고 있어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서울시는 분석했다.

서울시는 “기관 전반의 여성 노동자 비율 자체가 낮고, 평균 근속기간은 남성이 더 긴 점 등이 성별임금격차가 나타나는 근본적‧구조적인 주요 문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시대상 전체 노동자 중 여성비율은 18%에 불과하고, 평균 근속기간은 남성이 여성보다 7.7년 긴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기관에서 상위직급으로 갈수록 여성비율이 낮아지는 점, 건축‧토목‧기계 같은 분야는 남성 중심 직종이라는 인식이 아직 강한 점도 임금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시는 분석했다.

서울시는 성별임금격차가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시절의 관행과 인식이 다양한 방식으로 구조화되고 누적돼 나타난 것으로 보고 차별적 기준선 자체를 바꾸기 위한 후속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시는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성평등 임금공시를 지속하는 동시에 향후 대상을 투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과 시 민간위탁기관까지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민간 부문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 마련, 우수 기업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기업 대상 ‘성평등임금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여성‧노동단체와 민간기업간 소통‧협업을 통해 성차별 노동환경 실태조사, 성평등 캠페인 등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성별임금격차 개선은 남녀의 평등한 노동출발선을 만드는 핵심 실천”이라며 “합리적인 이유로 설명되지 않는 비합리적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먼저 모범적인 선례를 보이고, 이 흐름이 민간까지 이어져 오랜 기간 누적된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사회적 인식을 전환해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