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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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원이 회사 앞에서 장송곡을 튼 채 근로개선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인 버스기사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효채 부장판사)는 9일 버스기사 A씨가 자신이 소속된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년 11월 울산 소재 모 버스회사에 취직해 기간제 노동자로 중형버스를 운전해왔다.

그러던 중 2017년 5월 사측에서 A씨에게 대형버스 운전기사 직종 전환을 지시하며 사직서 제출과 함께 대기를 요구했다. A씨는 사측의 요구에 따라 사직서를 냈다.

그런데 이후 사측은 A씨를 대형버스 운전기사로 재고용 하지 않았고 사직서를 근거로 A씨에게 차량 배정도, 임금 지급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시간과 임금, 연차휴가 수당 등 정규직과의 차별적 처우를 시정해달라고 요청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복직됐다.

이후에도 A씨는 사측에 지속적으로 근로조건 개선을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17년 8월부터 6일 동안 회사 앞에서 △무자격·무경력자 채용금지 △최저시급 보장 △수면 6시간 보장 △미납된 4대 보험 납부 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상복 차림을 한 채 사무실 앞에 붉은 천으로 덮인 나무관을 놨으며 확성기를 통해 장송곡을 내보냈다.

이에 사측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더불어 지난해 7월 인사위원회를 통해 △업무방해 △불친절 민원 △복장 불량 △배차시간 미준수 등 근무태만을 근거로 A씨를 해고 처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업무 방해 사실은 인정되면서도 참작할 사유가 있고, 소음 크기나 행위가 경미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A씨가 역으로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인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운전기사로 다시 입사하려는 과정에서 3달이 넘도록 사직 상태에 있었으며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업무방해이므로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시위 과정에서의 소음 크기나 위반 행위가 경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근태사항이 원고를 해고할 정도로 중요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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