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부사장 3명, 징역 1년 6월~2년 선고
법원 “그룹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

ⓒ뉴시스
ⓒ뉴시스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 임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9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소속 이모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소속 박모 부사장과 김모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의 지시를 받고 증거인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임직원들에게는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80시간의 사회봉사가 선고됐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원지원실장 양모 상무와 삼성전자 정보보호센터 보안선진화TF 서모 상무, 사업지원TF 운영담당 백모 상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삼성바이오에피스 이모 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안부서 직원 안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삼성이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에 나섰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엄청난 양의 자료 일체를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대대적으로 인멸·은닉하게 했다”며 “이로 인해 형사책임의 경중을 판단할 수 있는 증거들이 인멸·은닉돼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험이 발생해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부터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사장은 지난해 5월5일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등 삼성 고위 임원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을 논의한 뒤 이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부사장 등도 삼바의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기 위해서 실무진에게 증거인멸·은닉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회의 직후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주도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봤다. 사업지원TF의 지시로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들의 파일과 이메일에서 이 부회장을 뜻하는 ‘JY’, ‘미래전략실’, ‘합병’ 등의 키워드가 담긴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0월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 대해 징역 1~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기소된 임직원들은 자료를 지우고 은닉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증거인멸 행위의 대상인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관련성에 대해서는 부인해왔다.

이날 선고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서는 처음 나온 사법부의 판단이다.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 작업 쟁점이자 본안격인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에 대한 판단은 이번 재판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아직 분식회계 의혹 수사 결과를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이날 선고 판결 과정에서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재판부 입장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졌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없이 이 사건의 유무죄 판단이 가능하다고 봤다”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오직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지장을 초래했는지 만을 기준으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