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보험상품 내놓으며 유관보험 끼워팔기 논란
관련 문구 지웠지만 가정용 보험가입 여전히 의무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KB손해보험이 시간제 배달기사(라이더)들을 위해 보험상품을 만들었지만 유관상품 끼워팔기를 사실상 강제해 유사꺾기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는 라이더 지원 필수항목에 끼워팔기와 관련된 내용은 사라졌지만, 문구만 없어졌을 뿐 유관상품 가입은 여전히 의무 사항으로 남아있어 ‘눈 가리고 아웅’식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KB손보에 따르면 배달의 민족 시간제 라이더인 배민커넥트로 일하기 위해서는 ‘KB플랫폼 배달업자 이륜자동차보험(이하 시간제 유상 종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 상품은 KB손보가 배민커넥트를 위해 지난달 초 출시한 국내 최초 시간제 이륜자동차보험으로 필요한 시간동안만 가입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시간제 유상 종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용 이륜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는데, 지원자가 이미 타사의 동일한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반드시 KB손보의 상품으로 옮기도록 돼 있어 끼워팔기에 따른 유사꺾기 논란이 예상된다. 꺾기란 금융기관이 대출 등을 실행해주며 예금이나 적금, 보험 등을 끼워파는 행위를 일컫는다. 

실제 배달의 민족 배민커넥트 라이더 모집 지원서의 필수항목에는 “오토바이 라이더는 시간제  유상 종합 보험 가입이 완료 되신 분에 한해 11월 6일부터 운행이 가능하다”라며 “시간제 보험 가입을 위해 지원자의 가정용 이륜차보험이 ‘KB손해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타사 가정용 이륜차보험 가입자는 KB손해보험 전용창구로 문의해 보험사 변경이 기능하다”고 명시돼 있었다. 

이와 관련 일부 온라인 배달커뮤니티에서는 지원 과정에서 KB손보의 가정용 보험으로 가입해야만 시간제 보험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상담내용도 공개돼, 가정용 보험을 일단 팔아 놓고 시간제 보험가입을 거부할 수도 있냐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됐다. 

한 누리꾼은 “다른 배달 대행은 보험에 대해 일절 관여하지 않는데 배민만 유독 보험에 대해 이런저런 제약을 두고 특정업체에게 강제가입을 강요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된 이후 배민커넥트 라이더 필수항목에는 “가정용 이륜차보험이 ‘KB손해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사라졌다. 이 문구가 있던 부분은 “별도로 가입한 오토바이 유상운송 종합보험이 있을 경우 시간제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 가능하다”는 내용으로만 남아있다. 

하지만 유상운송 종합보험은 배송노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에 맞는 보험인만큼 배민커넥트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 이에 따라 다수의 지원자들이 시간제 유상 종합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 문구의 삭제와는 별개로 지원자들은 여전히 KB손보의 가정용 이륜자동차보험 가입을 선행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KB손보는 이와 관련 “현재로서는 KB손해보험 가정용 이륜자동차 보험 가입해야 배달의 민족에서 가입할 수 있는 시간제 이륜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도록 설계가 돼 있다”라며 “타사의 이륜자동차 가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유상운송 중 사고가 날 경우 보험유지가 안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상품 자체의 특성이 온디맨드(On-demand, 수요중심 시스템) 방식이다. 가정용 이륜자동차를 가지고 임시로 배달 수행하는 건 하루에 몇 시간 안 되기 때문에 두 상품을 하나로 결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