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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여야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 민식이법),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하준이법)을 통과시켰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지자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 설치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하준이법은 경사진 모든 주차장에 차량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와 주의 안내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양정숙 위원 선출안과 해외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과 비준동의안 등 16개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본회의는 정회됐고, 여야는 예산안 관련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여야는 전날 자유한국당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 당선 직후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10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 정기국회 내에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정치개혁·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전날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3당 합의로 예산안을 처리하기 전까지 필리버스터 철회를 유보하기로 결정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 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합의 없이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합의가 안 될 경우, 4+1 협의체에서 논의된 수정안을 상정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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