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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원이 공용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대학교 학생의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찰대생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서울 중구 소재 한 술집 남녀공용화장실에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찍기 위해 볼펜 모양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화장실 휴지 속에 들어있던 카메라를 수상하게 여긴 여성의 신고로 발각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같은 달 6월까지 총 63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리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지킬 의무가 있는 장래의 경찰공무원인 경찰대 학생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미리 계획한데다 범행 기간도 결코 짧지 않고 횟수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죄질이 나쁘고, 범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A씨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믿어왔던 친구 혹은 선후배를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은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현재까지 불법 촬영된 사진이 다른 곳으로 유포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또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치료를 받는 등 노력 중이다”라고 양형 이유를 성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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