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후 환급 조건 들었지만, 본사선 해약금 발생 통보
“노후보장 된다고 가입 유도…오랜 지인이라 의심 못해”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 내용 ⓒ삼성생명 보험 피해 민원인 측 제공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 내용 ⓒ민원인 측 제공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5년 후 전액환급이 가능하다는 설계사의 말만 믿고 삼성생명 종신보험에 가입했던 노부부가 환급을 받는 대신 해약금 수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이들은 설계사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지만 삼성생명은 보험계약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와 동의를 모두 거쳤다는 입장이다. 

12일 보험피해를 주장하는 민원인의 가족 A씨에 따르면 60대 부부 B씨와 C씨는 5년 후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는 설계사의 말을 듣고 지난 2014년 8월 삼성생명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이들은 올해 8월 총 불입금 1억4000여만원 중 해약금 4500만원을 제해야만 환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삼성생명 측은 또, 민원인의 경우 중간에 실손보험 혜택을 받은 바 있다며 납입금 20만원을 올려 5년간 추가 납부해야 해약금 없이 전액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금환급이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매달 258만원이라는 큰돈을 불입해왔던 부부로서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다. 

부인 B씨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한 건 동네에서 수년간 알고 지내던 D씨였다. 당시 삼성생명 관동지역단 소속이었던 설계사 D씨는 B씨를 ‘언니’라고 부르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어느 날 보험가입을 제안했다. 

A씨의 설명에 의하면 D씨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 전액환급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 중간에 사고가 생기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월 소득 규모가 300만원 수준인 부부에게 250만원이 넘는 보험금 납입을 제안했다. B씨는 수년간 친분을 쌓아온 D씨의 실적을 돕는 한편, 노후를 대비하는 적금식 보험인 줄로 알고 기초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보험에 납입 해왔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D씨가 친분을 이용해 금융지식이 부족한 노부부에게 높은 보험금의 가입을 유도하고 구체적인 설명 없이 서명과 답변 등의 동의만 받아냈다는 것이다. 

A씨는 “설계사가 적금식으로 매달 금액을 넣으면 5년 후에 환급을 받을 수 있고 그 안에 몸이 아프면 보험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만큼 넣으면 나중에 노후보장도 된다는 식으로 가입을 유도했다”라며 “평소 잘 알던 언니동생 사이니까 의심도 없고, 도와준다는 의미도 있고, 설계사가 하라는 대로 여기 쓰라면 쓰고 전화 오면 답변하고, 기초생활비를 빼고는 모두 납입했다”고 하소연했다. 

원금 손실 위기에 놓인 B씨와 C씨는 지난 9월 말 억울함을 주장하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했지만 기각됐다. A씨는 금감원으로부터 ‘우리는 사법기관이 아니니 지급을 강요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삼성생명의 답변서도 ‘담당 설계사가 완전판매를 주장하니 회사로서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삼성생명이 금감원 민원 접수 전에는 해약금을 1400만원으로 낮춰주겠다고 제안하더니 금감원 신고 이후 태도를 바꿔 감액 논의는 없던 일로 하겠다며 압박에 나섰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원인은 수천만원 가량을 해약금으로 지불해야한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되지만 그걸 또 어떤 기준에 따라 낮춰주겠다고 했던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토로하는 상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금감원으로부터 보험금 지급에 대한 민원이 거절된 이후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이 같은 사연을 올려 답답함을 표했다. 

청원글에서 A씨는 “연로하고 학력이 짧은 촌로를 상대로 보험가입 시에는 현란한 화술을 동원해 가며 가계규모 대비 극히 과도한 보험가입을 유도했으면서 이제 와서는 약관이 그렇고 상품구조가 그래서 실 납입금조차 보장할 수 없다는 황망한 이야기다”라며 “금융지식에 무지한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한 영업점과 영업사원의 이러한 영업행태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선량한 촌로의 보험가입자가 부당한 손해를 보는 일이 절대 없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서비스 콜을 통해 보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고 본인의 동의 과정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만큼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불완전판매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일단 그동안 보험료를 계속 내셨고 청약서류에 자필서명도 다 했다”라며 “또 서비스 콜을 통해  보험 가입 후 콜센터에서 전화를 한다. 이 과정에서 종신보험이라는 점과 해약환급금이 적을 수 있다는 점,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모두 설명이 이뤄졌고 동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원인은 사망 시 수익자도 변경하고 변액상품의 펀드율 조정까지 했다. 적극적으로 보험을 다 알고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 와서 불완전판매를 주장한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불완전판매 관련 문서나 녹취도 없는 상황이다. 보험 계약은 문서를 통해 근거를 만들어 진행하는 건데 이제 와서 민원을 제기하는 건 우리도 억울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종신보험은 해지환급금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 아니다. 중간에 해약을 하면 사업비에 따른 해약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수익률이 올라 환급금이 원금보다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납입기간만 정해져 있는 상품”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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