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 수백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유형)은 13일 강모씨 등 시민 342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재판은 앞서 시민 417명이 각각 50만원씩 총 2억850만원을 위자료로 청구하며 시작됐다. 이 가운데 75명은 중간에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가 직무관련 범죄로 인해 앞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범죄도 있다”며 “그러나 피고가 대통령 지위에 있었다고 해서 일반 국민을 그 범죄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상대방이나 피해자와 동일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의 법익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침해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할만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날 원고 측에 소송비용 부담도 명했다.

한편 서울고법에서도 정모씨 등 4138명 같은 내용의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재판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위법행위에 따라 국민에게 발생하는 고통 정도는 각각 다를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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