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에서 ‘아토피 피부염 완화 기능’ 표현이 제외된다. 현재 화장품에 사용되고 있는 ‘아토피 피부 개선 기능성’ 등의 표현으로 인해 환자들이 해당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1월 20일까지 의견을 받아 공포한 뒤 시행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토피 완화 기능성 화장품에서 의약품 오인 소지가 있는 ‘아토피’ 단어를 없애고 제품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표현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현행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문구는 ‘손상된 피부 장벽을 회복함으로써 가려움 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바뀌게 된다.

식약처는 다만 기존 기능성 화장품에 표기해 왔던 탈모와 여드름의 표현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6년 5월 정부는 미백, 주름, 자외선 등 3종에서만 시행됐던 기능성 화장품의 범주를 아토피나 여드름, 탈모와 같은 질환명도 포함할 수 있도록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당시 전문가단체에서는 전 국민 대상으로 판매되는 화장품에 질병명을 표시하게 되면 환자들은 의학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오히려 치료 시기를 늦춰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해 보완하려는 취지이고 탈모나 여드름 등 다른 질환으로의 확대는 아직 없다”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환자들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