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뉴시스
김기현 전 울산시장ⓒ뉴시스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검찰이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불러 조사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오후 김 전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 전 시장을 상대로 측근 비리 의혹이 불거지게 된 경위와 이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시장은 청와대의 선거개입과 경찰의 하명수사로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서 낙선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왔다.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은 김 전 시장의 측근이었던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이 지난 2017년 울산의 아파트 건설공사 관련 특정 레미콘 업체와 유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해 울산시청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박 전 실장과 김 전 시장의 동생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지난 3월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울산경찰청은 청와대가 경찰청에 전달한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첩보 작성 및 전달 과정 등에 부정한 개입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수사과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관계했던 경찰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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