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사업 분리 대신 시장 활성화 조건 부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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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정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LG유플러스가 알뜰폰 사업부를 분리 매각하지 않는 대신 콘텐츠 투자와 지역채널 보장, 알뜰폰 시장 활성화 등을 인수조건으로 내걸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통신사와 유료방송 기업결합이 정부 승인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 인수를 통해 알뜰폰 시장 1위 지위에 오르게 됐다. 유료방송 시장 합산 점유율도 KT에 이어 2위로 올라선다.

지난 3월 LG유플러스는 과기부에 CJ헬로의 주식취득에 대한 인가와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과기부는 심사절차를 거쳐 9개월여 만에 조건부 승인이라는 결론을 내놓았다.

과기부는 통신 분야 심사 과정에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주식취득을 인가하기로 했다.

다만 알뜰폰 업계 1위 인수로 알뜰폰 시장 경쟁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인가 조건을 부과했다. 인가조건은 3년 간 유지해야하고 그 이후 재평가를 통해 다시 결정한다.

우선 알뜰폰 시장의 경쟁여건 개선을 위한 가계통신비 경감 정책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LG유플러스가 출시하는 주요 5G 요금제(완전 무제한 요금제 제외)에 대해 알뜰폰 사업자에게 최대 66%까지 인하한 가격으로 도매제공 하도록 했다. LTE는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 인하 수준보다 최대 4%포인트 더 인하하도록 요구했다. 이외에도 데이터 사전 구매 시 최소 3.2%에서 최대 13%까지의 할인 제공하고 결합상품과 동등한 조건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LG유플러스의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이 5G 단말기나 유심 구매를 요청하면 LG유플러스와 동등한 조건으로 구매를 대행하도록 했다.

또 기존 CJ헬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CJ헬로 알뜰폰 가입자를 LG유플러스로 전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인하거나,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했다.

방송 분야의 경우 지역방송으로서의 공적 책임, 공정경쟁, 시청자 권익보호, 상생협력 등을 승인 조건으로 내걸었다.

우선 지역성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CJ헬로는 ‘8VSB 기본상품(최저가상품)’에 지역채널을 포함하고, LG유플러스는 CJ헬로 지역채널 콘텐츠를 ‘무료 주문형비디오(VOD)’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 CJ헬로가 지역채널 투자 규모, 본방송 비율, 지역보도(재난방송 포함) 등 지역 콘텐츠 비중 등을 포함한 지역채널 운영계획을 수립·이행토록 조건을 부과했다.

CJ헬로 가입자를 부당하게 LG유플러스로 전환시키는 행위 방지를 위해 가입 기간 연장을 제한하거나 불리한 요금이나 이용 조건을 부과하는 등 고가 상품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양사는 현재 제공 중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요금 감면과 장기약정, 결합상품 등에 대한 요금 할인 제도가 축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LG유플러스는 IPTV 콘텐츠와 함께 실감형·양방향 콘텐츠 등 다양한 콘텐츠 분야의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하고 협력업체 종사자의 고용안정 등 상생 방안을 마련해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인수에 대해 조건부로 인가·변경승인 함으로써, OTT 등 미디어 제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체된 방송통신시장의 활력을 부여했다”며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알뜰폰 등 기존 시장의 경쟁 저해 문제를 치유하고 가계통신비 절감 및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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