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2억원에서 2018년 21억원으로 구매액 축소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인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제도’의 법정구매비율 20~30%에 불과한 목표치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SH공사 측은 의무구매비율을 현실적으로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6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종무 의원(강동2)이 공개한 ‘장애인 생산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자료에 따르면, SH공사는 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비율(1%)을 지키지 않았다.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 52억6300만원(0.58%)을 기록한 데 이어 다음해인 2017년 24억7400만원(0.27%)으로 절반이상이 줄었다. 또 2018년에도 21억5300만원(0.24%)로 줄었다.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제도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자며 장애인 직접 재활시설 등에서 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을 제도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공공기관이 제품의 일정 양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에 장애인기업제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로 정해져 있다. 그 비율은 총구매액의 100분의1 이상으로 이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는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현실상 법정구매비율을 맞추기 힘들다는 이유로 서울시는 법정의무비율의 20~30%선에서 목표치를 내놨다.

하지만 SH공사는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6년 목표부여액의 182%를 달성한 SH공사는 2017년에는 59.5%, 2018년에는 50.3%으로 점점 떨어졌다.

공공기관 평가 시 평가항목에 포함돼 있을 뿐 해당 법률을 위반하더라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이 이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며 “주택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은 범위에서 장애인, 중증장애인 물품이 구매·촉진될 수 방안을 반드시 찾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SH공사는 장애인생산품 업체의 수의계약시 횟수 제한을 푸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법정의무비율을 지키는 것은 물론 목표치도 채우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SH공사 관계자는 “각 부서에 장애인생산품 구매를 독려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며 “제품의 품질을 비롯해 구매 계약시 수의계약이다 보니 직원이 감사를 받는 경우도 발생해 꺼리는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2016년 대비 50% 이하로 떨어진 이유에 대해선 “당시 경쟁입찰로 들어온 장애인생산품 업체가 낙찰되면서 발생한 특별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덧붙여 그는 “각 부서에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독려하는 노력을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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