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동조합 와해 혐의를 받는 삼성 임직원들이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가장 윗선으로 꼽힌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가담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된 정금용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대표나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등은 집행유예로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은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법인을 포함한 삼성 임직원 등 32명 중 26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 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강 부사장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강 부사장은 앞서 진행된 에버랜드 노조와해 1심 재판에서도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박도 법정 구속됐다.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와 원기찬 삼성카드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삼성전자서비스 법인에게는 벌금 7400만원이 선고됐다. 반면 삼성전자 법인과 일부 직원, 하청업체 대표들에게는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 의장 등 삼성 임직원들은 지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미전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노조 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작업’을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협력업체 폐업시키는 등 조합원 재취업을 방해하거나 노조원의 민감 정보를 빼돌리고 표적감사를 벌이는 한편 차별대우 및 개별 면담 등으로 노조탈퇴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노조 탄압에 반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염호석씨의 부친을 불법행위에 동원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 관련 수많은 문건이 발견됐다”면서 “미래전략실(미전실)에서부터 파생돼 계열사 및 자회사로 배포된 각 노조 전략, 비상대응 시나리오, 비밀 동향 보고 등 노조를 와해시키겠다는 전략을 표방하고 구체적으로 시행한 방안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이하 지회)는 “삼성의 전방위적이고 조직적인 노조파괴가 법원을 통해 공식 확인됐다”며 1심 판결을 환영했다.

다만 지회는 ”검찰이 노조 파괴공작을 책임지던 이건희 회장 등 총수 일가를 기소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면서 “상급심에서 보다 정의로운 판단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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