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양념 한통 당 100마리 규정 어겨 ‘맛의 동일성’ 저해”
점주 “정보공개서에는 80~100마리 명시, 규정 어긴 적 없어”

ⓒ지코바치킨 홈페이지 캡처
ⓒ지코바치킨 홈페이지 캡처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지코바치킨이 양념 사용량이 지나쳐 맛의 동일성을 저해한다며 가맹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해당 가맹점주는 본사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가 부당한 갑질이라고 주장해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18일 지코바치킨 가맹점주 A씨에 따르면 본사는 가맹점이 양념과 계육의 비율을 맞추지 않는다며 가맹계약 해지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조정 신청을 했음에도 지코바치킨 본사가 이를 거부하고 즉시 소송에 나섰다는 것이다.

A씨가 공정위에 제출한 조정신청서를 살펴보면 본사와 가맹점주 A씨의 갈등이 시작된 계기는 ‘양념’의 양이다. 본사가 요구하는 지코바치킨의 양념 기준은 계육 100마리당 22kg들이 양념 한통의 비율이다. 그리고 치킨 한 마리를 조리할 때 양념 ‘한 국자’를 넣는 것이 원칙이다. 본사는 A씨의 가맹점이 이 같은 비율을 초과해 양념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하지만 A씨는 본사의 규칙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가맹거래 계약 당시 공정위의 정보공개서를 공개했다. 해당 문서에는 ‘지코바치킨의 양념은 치킨 하한 80마리에서 상한 100마리(평균 90마리)정도를 요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다. 양념 한통으로 100마리에 못 미치는 양을 조리한다고 해도 하한선인 80마리를 넘기 때문에 본사의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양념 한통에 87국자가 나온다는 것을 시연한 동영상(좌)과 많은 고객들이 추가 양념을 요구했다는 증거(우) ⓒ제보자 제공
양념 한통에 87국자가 나온다는 것을 시연한 동영상(좌)과 많은 고객들이 추가 양념을 요구했다는 증거(우) ⓒ제보자 제공

이어 양념 한통은 한 국자 가득 채운 기준으로는 87국자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A씨는 일일이 양념을 국자로 떠 양념 한통에 87국자가 나오는 영상을 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한 국자 가득 뜨더라도 레시피에 저해되지 않는다는 본사 관계자의 발언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밖에도 A씨는 본사의 이런 ‘100마리 준수 의무’에 대해 점주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방송과 유튜브 등을 통해 ‘치밥(치킨에 밥을 비벼먹는 것)’의 인기가 높아진 가운데 소비자들의 추가 양념 요구가 많아진 점과 조리 시 어쩔 수 없이 졸아드는 양념, 떡 추가 시 소요되는 양념 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A씨가 공정위에 제출한 고객들의 영수증과 리뷰를 살펴보면 양념을 많이 달라는 요구가 다수 존재했다. 

양념을 넉넉하게 쓴다는 이유로 다른 곳에서 계육 사입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는 A씨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조정신청서에 2018년 7월에서 2019년 3월까지의 국세청 매입 자료를 첨부하기도 했다.

A씨는 “양념을 아끼면 재료비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 자체가 없었겠지만 본사 규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는 고객 요구를 최대한 들어주고 싶었다”고 토로했다.

양념1CAN(22kg)으로 치킨 하한 80마리에서 상한 100마리(평균90마리) 정도를 요리할 수 있다고 명시된 지코바치킨의 정보공개서 ⓒ제보자 제공
양념1CAN(22kg)으로 치킨 하한 80마리에서 상한 100마리(평균90마리) 정도를 요리할 수 있다고 명시된 지코바치킨의 정보공개서 ⓒ제보자 제공

이와 함께 그는 본사의 체계적이지 못한 주문시스템도 지적했다. 본사는 가맹점이 물건을 요청하면 일단 모두 공급한 이후 계육과 양념의 주문비율이 맞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데, 애초에 주문은 자유롭게 받으면서 추후 비율이 맞지 않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가맹점주에게만 떠넘긴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타 프랜차이즈인 교촌치킨의 경우 본사에서 주문량을 정확히 맞춰 양념 수량을 사전에 조정해 지급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에 A씨는 “양념을 초과 구매한 것으로 협박성 공문을 보내고 계약 해지소송까지 제기할 거라면 처음부터 본사 차원에서 닭과 양념의 비율을 제대로 관리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공문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A씨는 “가맹점은 을일 수밖에 없으니 수차례 받은 경고공문과 각서요구에도 어쩔 수 없이 응했다”라며 하지만 “우리 지점에 다른 지점에 보낼 공문이 잘못 오는 등 이런 문제는 비단 우리 지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필요에 의한 양념의 정상적 소비가 본사에 피해가 되는지 의문이다”라며 “우리 지점은 오픈 때보다 오히려 매출이 2.3배 성장했으며 본사 물건이 아닌 것은 젓가락 하나도 써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모범적인 운영을 해왔는데 억울하다”라고 말했다.

또 “이런 불합리한 규정은 미래의 가맹점 점주에게도 큰 피해가 될 수 있는 독소조항이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코바치킨은 이 같은 A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지코바치킨 관계자는 “가맹점주 A씨는 수십 차례의 공문 발송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양념 비율을 맞추지 않고 제조했으며, 프랜차이즈의 특성인 맛의 동일성을 지켜달라는 요구를 줄곧 무시해 왔다”라며 “본사가 오죽하면 25년 만에 처음으로 계약 해지소송을 제기하겠나. 반복되는 계약 위반에도 개선이 없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코바치킨 정보공개서와는 상이한 본사의 기준에 대해 묻자 “계약할 때도, 교육할 때도 100마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명시해 왔다”라며 “해당 정보공개서도 몇 개월 전에 100마리로 이미 수정됐다”고 말했다.

양념과 계육의 비율에 대한 사전 관리가 되지 않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른 가맹점들은 아무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라며 “97% 이상의 가맹점이 잘 지켜주고 있는 규칙을  몇 곳 때문에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가맹점을 향한 무차별적 공문 발송에 대해서는 “단순 표기 오류일 뿐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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