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제공 = 국가인권위원회>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UN이 정한 세계 이주민의 날에 ‘제2차 이주 인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18일 “정부의 이주민 정책수립과 이행에 인권적 측면에서 지침이 되도록 제2차 이주 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국무총리실 및 법무부 외 30개 관련 부처에 10대 가이드라인과 110개 핵심 추진과제를 적극 반영해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한국에 체류하는 이주민은 지난 2007년 처음 100만명을 넘어선 이래 지난 10월 기준 248만1000명으로 증가했다”며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 사건 및 이주민 인권상황 실태조사, 이주민 단체의 상담사례 등을 통해 살펴볼 때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8년 실시한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수용성 점수는 52.81점으로 앞서 실시된 2015년 조사에 비해 더 낮아졌다.

인권위는 실태조사, 관계부처 및 시민사회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2차 이주 인권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10대 가이드라인에는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이주민이 평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보장 △권리구제 절차에 이주민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선 △난민인정 절차·결정의 공정성 강화 및 난민 처우 개선 △이주민에게 공정하고 우호적인 조건에서 노동할 권리 보장 △취약계층 이주노동자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 △차별 없는 보건의료서비스 보장 △위기 상황의 이주민 보호 등 비차별적 사회보장제도 마련 △이주아동에게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보장 △이주여성 인권 보호 및 이주정책에 젠더 관점 반영 △이주민 구금 최소화 및 인도적 차원 대안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인권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이주민 관련 정책뿐 아니라 각종 사업 추진 등에 적극 활용되길 바란다”면서 “이주민이 우리사회의 ’한 사람‘으로 평등하게 존중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인종주의적 편견이 해소되는 공존의 사회로 나아가는 데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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