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철도공단이 대우건설 등 건설사에 23억5000만원 지급해야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 건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건설사들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고 돈을 물어주게 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 황정수 부장판사는 최근 대우건설과 금호산업, 대저건설, 신흥건설, 신동아종합건설 등이 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철도공단은 총 23억5000여만원을 건설사들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지급하게 됐다.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 건설 사업은 지난 2011년 서울·경기 지역의 고속철도 잠재수요를 창출해 201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됐다.

철도공단은 사업구간 총 61.1㎞를 12개의 공구로 나눠 발주했다.

이중 2011년 6월 1일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 제3-1공구(5.685㎞) 노반시설 기타공사’가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됐다.

해당 공사는 대우건설(지분율 50%)과 금호산업(20%), 대저건설(10%), 신흥건설(10%), 신동아종합건설(10%)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 낙찰을 받았다.

입찰에 성공한 이들은 철도공단 측과 계약 기간을 2012년 1월3일~2014년 12월20일로 하는 1000억여원 규모의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공사 기간이 3차례에 걸쳐 2016년 12월20일까지로 연장됐다.

이에 건설사들은 추가로 지출한 간접공사비 36억여원을 지분 비율에 따라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철도공단 측이 “공사금액은 애초 1000억여원이었으나 설계변경이 이뤄지면서 증액됐고,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 역시 증액된 공사금액에 이미 포함됐다”며 거절하면서 민사 소송이 제기됐다.

재판부의 판단은 철도공단과 달랐다. 재판부는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금액이 변경되고 간접비도 증액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전의 총 공사 기간을 전제로 한 간접비의 증액일 뿐”이라며 “총 공사 기간의 연장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간접비가 이에 반영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도급계약상 공사 기간은 설계서와 현장 지질 여건의 상이 등 원고들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2014년 12월20일에서 2016년 12월20일까지로 연장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원고 승소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건설사들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나 건설사들의 공사 지연도 공사 기간 연장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가 청구한 36억여원이 아닌 23억5000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항소 여부에 대해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선 답변을 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