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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일반인을 참여시킨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19일 진정인 22명이 모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에 제보자를 불법적으로 참여시켜 시스템 기능에 대한 설명과 디지털 자료 압수 범위 결정 등의 도움을 받았다며 제기한 진정과 관련해 해당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련 규정 마련 △기관 내 해당 사례 전파 △압수수색영장 집행 참여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2월 진정인들이 소속된 온라인 방송 업체를 압수수색하면서 조력을 받기 위해 일반인인 제보자를 참여시켰다. 이에 진정인들은 압수수색에 일반인이 참여해 메신저를 통해 중계돼 노출됐다며 진정을 냈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조력자의 참여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며, 관련 내용과 다수의 피의자를 잘 알고 있는 조력자를 참여시킨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강제처분을 통한 증거수집 및 보전의 권한은 수사기관에만 부여된다”며 “경찰관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압수수색에 제3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법률상 근거 없는 강제처분”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에 제3자 참여를 허용한 규정은 집행 받는 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제3자 참여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고 해서 허용된다고 해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압수수색의 실효성을 위해 일반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공권력의 자기행사 원칙을 벗어나고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어렴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참고인 조사나 감정촉탁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점, 제3자 참여에 대한 내부 결정이 없는 점, 진정인이 압수수색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자 관련된 수사보고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춰 제3자 조력이 불가피했다고 보기 여럽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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