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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교제 여성을 수차례 폭행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윤성묵)는 상해,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8)씨의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1일 자정께 충북 증평군에 소재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42)씨와 말다툼을 하다 수차례 밀쳐 부상을 당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폭행과정에서 B씨는 세탁기 옆 수도꼭지에 옆구리를 부딪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밖에도 지난해 9월 경 관계를 정리하려는 B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B씨의 딸에게까지 폭력을 가한 혐의도 받았으며, 과거에도 상습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15차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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