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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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웹하드 업체 관계자가 90만건이 넘는 음란물을 유통시키거나 방조한 혐의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최혜승 판사)에 따르면 웹하드 업체 관계자 A(48)씨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올해 초까지 웹하드 사이트 총괄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직접 28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다른 업로더들이 올린 음란물을 복사해 게시하는 방법으로 약 10만여 개의 음란물을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추천 게시글 등을 통해 성인게시판에 음란물이 자동검색되도록 운영하고 금칙어 설정을 해제해 사실상 83만여 개의 음란물 유통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익창출을 위해 헤비업로더들에게 각종 유인책을 제공해 음란물 유포를 방조함을 넘어서 직접 음란물을 게재했다”라며 “범행 기간, 게재한 음란동영상의 숫자와 내용 등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 기간 회사의 수익이 급증해 재무상태가 개선된 점에 비춰보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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