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 및 패스트트랙 관련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동.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 ⓒ뉴시스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 및 패스트트랙 관련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동.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안 단일안에 합의했다.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던 석패율제 도입은 결국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이 참여한 4+1 협의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급 회동에서 의석수 유지, 연동률 캡(상한) 적용과 석패율제 도입 포기 등이 담긴 단일안에 합의했다.

민주당에서 선거법 실무협상을 맡은 윤호중 사무총장과 검찰개혁 실무협상에 나선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4+1 협의에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최종적인 조율을 마쳤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과 정치적 함의는 수정안에 대한 각 당 의원들의 서명이 마무리되면 4+1 원내대표들이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합의안에 따르면 의석수는 그간 논의됐던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이 아닌 현재 의석수인 253석-47석으로 합의됐다. 이중 연동률 캡은 30석으로 적용하고, 봉쇄조항(최소정당득표율)은 기존 3%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4+1 합의에 앞서 민주당을 제외한 야4당 대표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석패율제 포기에 합의했다.

이들은 “우리는 장기화되고 있는 국회 파행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오늘 중으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해 통과시키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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