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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내부 문제를 공론화시킨 의사 출신 강윤희 심사관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고 타지로 발령받은 가운데, 의료연대본부가 식약처의 보복성 탄압과 갑질을 규탄하는 한편 정직된 심사관에 대한 복직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4일 성명을 발표하고 내부고발자에게 보복성 인사조치를 내린 식약처를 강력히 비판했다. 임상시험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양심선언에 나선 강 심사관에 대한 갑질과 탄압을 거두고 복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성명에 따르면 식약처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에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로 일하던 강 심사관은 임상시험 운영에 대한 안전성 문제와 의약품 허가과정의 허술한 시스템에 대해 지적하며 지난 7월부터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안전성관리대책을 세우는 대신, 당사자를 중징계하고 근무처도 기존 과천이 아닌 오송으로 발령내는 등 갑질과 탄압을 자행했다는 것이 의료연대본부의 주장이다. 

앞서 식약처는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한 강 심사관에게 성실 의무와 명령준수 의무, 직무상 정보 유출 등 5가지 이유를 들어 지난 9월 18일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이에 강 심사관은 인사위원회 재심의 청구를 했으나 기각됐으며 지난 10월 30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식약처를 상대로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의료연대본부는 “식약처가 내년에는 강 심사관을 해고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하고 업무용 컴퓨터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며 출근을 하지 말라는 막말을 하는 등 인권침해와 갑질이 도를 넘어섰다”라며 “현재 강 심사관은 하루 종일 직원용 휴게실에서 강제로 대기 중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해선 안 되며 문제개선을 요구한 전문가에 대한 갑질과 괴롭힘 등 보복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라며 “이 같은 인권 탄압이 이어진다면 식약처장이 이후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즉각 강 심사관을 원직 복직시키고 임상시험 운영제도개선대책을 수립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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