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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이달 26일까지는 주식을 매수하거나 보유해야 올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9년 배당락일은 이달 27일, 최종 매매거래일은 30일이다. 31일은 연말 휴장일로 분류돼 결제일에서 제외 된다. 

이에 따라 올해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하거나 보유 주식을 유지해야 한다. 27일 매수한 주식은 배당주에서 제외된다. 배당기준일인 30일까지 주주명부 및 해당계좌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2영업일의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31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를 완료해야 한다.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업계에서는 배당기산일이 다가오면서 올해의 막바지 투자 동력이라고 볼 수 있는 배당주 막차타기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고배당 종목의 경우 배당락일 하락 폭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KB증권 공원배 연구원은 “KB증권은 코스피 구성 기업들의 배당금액이 사상 최대치를 갱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락 효과가 올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라며 “역사적으로 배당락 당일에는 지수가 하락하거나 약보합을 보이는 경우가 우세했으나 배당락 효과는 해당년도 배당수익률보다 낮은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고배당주에 대한 청산 시점은 과세 이슈, 자금 회수 등 투자자별로 다를 수도 있지만 배당락 효과는 작아지고 배당성향은 높아진 상황에서 배당을 획득하는 것이 더욱 유효할 수 있다”라며 “배당 수익률이 높은 고배당 종목군에 대해서는 배당락일의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0년 새해 첫 장은 증시 개장식 일정에 따라 1시간 늦춰진 1월 2일 오전 10시에 개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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