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뉴시스
조국 전 장관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비위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4시간여에 걸친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이동했다.

조 전 장관은 26일 서울동부지법(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에 출석해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50분까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낼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알고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직접 지시했음에도 갑작스럽게 감찰 중단을 지시했고 이는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유 전 부시장이 소속돼있던 금융위원회에도 수사기관에 전달하지 않고 사표 수리 선에서 정리하도록 한 것 또한 직권남용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기 전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릴 것이다.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약 4시간 20분에 걸친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조 전 장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일관했다.

대신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이 기자들과 만나 “조 전 장관은 청탁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박형철·백원우 전 비서관으로부터 ‘여기저기서 청탁성 전화가 온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며 “그럼에도 감찰은 계속됐으며 3차례 보고까지 받은 후 마지막 4차 보고에 있어서 최종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사표 수리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은 소속기관으로의 이첩을 결정했고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금융위에서 유 전 부시장의) 사표 처리에 대해서는 이후에 알았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반박했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조 전 장관은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동부구치소에 대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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