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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를 앞두고 진행된 여야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 약 26시간 만에 종료됐다.

여야는 28일 밤 12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진행된 필리버스터를 종료했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27일 밤 9시25분부터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28일 자정을 기해 임시회 회기가 만료되면서 필리버스터도 자동종료됐다.

필리버스터는 김재경 한국당 의원 2시간44분간 이어진 발언으로 시작됐다. 이후 백혜련 민주당 의원(1시간28분), 윤재옥 한국당 의원(2시간3분), 표창원 민주당 의원(1시간3분),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1시간7분), 정점식 한국당 의원(2시간30분), 박범계 민주당 의원(1시간2분), 여영국 정의당 의원(47분), 신보라 한국당 의원(2시간59분), 송영길 민주당 의원(1시간16분), 정태옥 한국당 의원(4시간12분), 송기헌 민주당 의원(1시간26분) 순으로 진행됐다.

27일 오후 8시14분께부터 강효상 한국당 의원이 3시간46분 발언을 끝으로 필리버스터가 종료됐다. 이날 진행된 필리버스터 누적시간은 총 26시간35분, 의원들의 실제 발언 시간은 26시간 18분이었다.

필리버스터를 걸었던 안건은 다음 회기 때 자동표결에 들어간다. 이에 민주당 요청에 따라 오는 30일 오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 본희의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당시와 같이 물리적 충돌이 재현될지 주목된다.

다만 바른미래당 당권파 등 일부에서 공수처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어 표결 결과는 아직 미지수다.

한편 민주당은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이후 1~2일짜리 초단기 임시회를 잇달아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유치원3법 등의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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