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코레일이 지난 11월 화순 사업소 자신의 차량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직원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유가족과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29일 코레일에 따르면, 코레일 광주본부 화순 시설사업소 시설관리 직원 A씨가 지난 11월 중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조직 내 관리자의 괴롭힘 등과는 무관하다는 특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노조와 유족들은 코레일 특별 감사 결과에 대해 경찰 조사 내용이 반영되지 않는 등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A씨의 유가족과 노조 등은 “A 씨가 부당한 전출 지시와 보복성 준수사항 강화 요구 등으로 괴로워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근무시 준수사항 강화에 대해 “A씨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나 때문에 동료들이 일하기 더 힘들어진 것 같다’며 자책하고 미안함을 토로했다.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한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코레일 측은 A씨가 사업소장이 전출 후보로 추천한 이후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코레일은 인사추천권이 있는 사업소장의 공정한 인사 추천이었고, 노조 측의 반발로 해당 인사 발령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또 준수사항 강화에 대해서는 “사업소장이 광주본부 시설처장 주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보다 범위를 확대했으나, 관리자로서 정당한 업무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힘들다”며 “모든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지시한 것이어서 정 씨에게만 신체·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사업소장이 자신의 집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 직원들에게 대나무를 벌목해 트럭에 싣게 한 일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부당한 작업지시’라고 판단해 징계를 권고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이같은 특별 감사 결과에 대해 유족과 노조 측은 일방적 발령 통보 직후 반강제적으로 송별회를 열었고, 준수사항 강화는 노동 관련법 위반이라는 점 등을 들어 특별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직원들에게 대나무 벌목 작업 행위를 시킨 것 자체가 직위를 이용한 직장 내 갑질이라는 주장이다.

사건 이후 A씨의 유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글에서 유가족은 “말이 안 되는 인사가 철회된 이후 보복이 시작됐다”며 “힘 있는 기관인 코레일과 상대하기 너무나 어렵다”고 호소했다.

노조도 재조사를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코레일 사측에 보내는 한편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코레일 감사실측에 감사보고서 수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국가권익위원회에 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8시30분께 근무지인 화순사업소 인근에 세워놓은 자신의 차량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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