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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회의원이 장애인 비하·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인권위는 30일 장애인단체 대표 등 진정인들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장애인 혐오발언을 한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장애인을 빗대 상대방을 비하한 것은 차별”이라며 낸 진정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진정인들은 “정치권에는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이 많다”, “정신병 환자가 자기가 병이 있다는 것을 알면 정신병이 아니다”,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벙어리가 돼버렸다”, “신체장애인보다 못한 더 한심한” 등 장애인을 빗대 상대를 비하하고 “병X 같은 게”라는 욕설을 하는 등 전·현직 의원들의 장애인 비하·혐오 표현에 대해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금지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꿀 먹은 벙어리’, ‘정신병자’, ‘병신’ 등의 표현은 장애인을 열등한 존재로 낙인찍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확장될 수 있어 용인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인권 존중 실천에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적 지위에 있는 정치인은 장애인 비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예방할 책임이 크다고 보고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들에게 장애인 비하 및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권위는 이날 각 정당 대표에게 혐오표현 예방 및 대응 약속 선언과 함께 선거 과정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정당 윤리 규정에 혐오표현 예방·대응 규정을 명시해 정당 구성원에게 이를 교육하라고도 요청했다.

선거관리위원장에게는 혐오표현 자정을 유도하는 입장표명과 예방조치를 강구하도록 요구했다.

인권위는 “이번 의견표명으로 혐오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엄하게, 다양성이 존중되고 차이가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데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치인의 혐오표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제도개선 방안 모색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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