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합병이 자유로운 시장 경쟁과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지는 않는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가 시작됐다.

공정위는 30일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합병 대상인 2개 회사 중 한쪽의 자산 총액이나 매출이 3000억원 이상이고, 나머지 한쪽의 자산 또는 매출이 300억원 이상이면 반드시 기업결합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해 해당 결합이 타당한지에 대해 심사받아야 한다. 

앞서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배달의민족을 인수하기로 결정했고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지난 13일 지분의 87%를 딜리버리히어로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공동으로 지난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두 기업의 결합에 대해 공정위가 엄정한 심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공정위는 고시로 정해진 ‘기업결합심사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업결합심사의 주요 기준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기업결합 방법이 강요나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기업결합으로 효율성 증대 효과가 발생하는지 등이다.

기업결합 심사에는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며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순수하게 심사만을 위한 기간은 120일(기본 30일, 90일까지 추가 연장 가능)로 규정돼 있지만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요구와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정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에 관련해서는 인수합병에 따른 시장 독점 우려에 대한 부분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시장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배달의 민족은 배달 앱 시장의 55.7%, 요기요는 33.5%를 점유하고 있어 두 회사의 점유율을 합치면 89.2%가 넘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합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사업 분야의 결합이며 배달앱 분야 주요 사업자간 결합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