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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바쁜 일정으로 인해 국가건강검진을 연말까지도 미처 받지 못하는 직장인이 매년 발생하는 가운데 올해부터는 검진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가 오르면서 더욱 꼼꼼한 확인이 요구된다.

1일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면 개정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가 기존보다 2배 상향 조정됐다.

이에 지난해까지 2년간 노동자 1명당 1회 위반 시 5만원, 2회 10만원, 3회 15만원이었던 과태료는 올해부터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30만원으로 오르게 됐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중 당해 검진 대상자는 12월 31일까지 국가건강검진을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지난해 건강검진 대상자의 수검률은 일반건강검진 기준 76.9%, 암검진 53.9%, 영유아건강검진 74.5%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암검진을 제외하고는 공단에서 검진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데도 대상자 10명 중 2~4명은 매년 건강검진을 하지 못한 상태로 해를 넘기는 현실이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직장인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이 드러나게 되면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외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노동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 

이밖에도 국가건강검진을 제때 하지 않으면 국가 암 검진에서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지원받는 암 의료비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지난해 검진을 놓친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사업장 건강(암)검진대상자 변경(추가)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올해도 일반건강검진 공통항목 검진이 가능하다.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거나 지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부터 대상자가 만 20세로 확대된 올해 일반건강검진 대상은 직장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지역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만 19~64세) 중 짝수 연도 출생자다.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 노동자는 매년, 사무직은 2년 주기로 검진 대상이 된다.

암 검진의 경우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을 연령대별로 받을 수 있으며, 생후 4~6개월에 시작하는 첫 검진을 필두로 생후 71개월까지 영유아 건강검진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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