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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동한 인턴기자】 제주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40대 중국인에게 집행유예, 이를 방조한 피의자의 동생과 80대 내국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2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의 범행을 방조한 B씨(41)와 C씨(81)에게는 각각 7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형이 처해졌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22일부터 지난해 8월 29일까지 제주시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남성 고객 1명당 10만원~12만원을 받아 그 중 6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생 B씨는 자신 명의의 사업자 등록과 은행 계좌를 A씨에게 빌려줬으며, 건물주인 C씨는 장소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사건에 관한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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