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제주시 조천읍 한 도로 위에서 카니발 차량 운전자 A씨가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있다.  <사진 출처 = 유튜브 영상 캡처>

【투데이신문 김진수 인턴기자】 지난해 8월 제주에서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폭행한 이른바 ‘제주 카니발 사건’의 가해자가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가해자 A씨(34)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상해) 위반 및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0시 40분경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인근 우회 도로에서 차선을 위험하게 넘나드는 일명 ‘칼치기’ 운전에 대해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 B씨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뺏어 던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자녀들이 뒷좌석에서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점을 고려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아동학대 혐의는 제외했다.

검찰은 제외 이유에 대해 피의사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확인해 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카니발 사건’은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힌 A씨의 폭행 영상이 커뮤니티 등에 공개되며 알려졌다.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게재됐으며, 2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공정한 수사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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