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4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여야는 2일 검찰이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상정 정국에서 발생한 여야의 충돌과 관련해 여야 의원 29명과 보좌진 8명 등 총 37명을 기소한 것에 대해 일제히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계적 균형과 정치적 편파성에 입각한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며 유감을 밝혔고, 자유한국당도 공정과 균형을 찾아볼 수 없는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가 총동원돼 행사한 국회 내 폭력사건에 대해 일부 의원들에게만 책임을 물은 것은 매우 가벼운 처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례와 균형을 기계적으로 적용했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매우 편파적으로 판단한 검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여당 의원까지 대거 기소한 것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폭력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특히 4명 의원 대부분 법사위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명백한 보복성 기소라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패스트트랙 충돌의 원인은 문희상 의장의 불법적인 사보임이 원인이 됐다. 그런데 검찰은 문희상 의장의 사보임 행위가 불법인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전에 야당의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한 것”이라며 “이렇게 모든 절차를 무시한 검찰의 기소는 야당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전희경 대변인도 “공정과 균형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 볼 수 없는 처분”이라며 “헌정사에 기록될 온갖 불법행위에 정의로 맞선 야당에게는 철퇴를, 여당에게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검찰은 국민의 눈이 정녕 두렵지 않은가”라고 날을 세웠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은 “사필귀정”이라며 “이번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사실 국회가 국민을 무시하고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킨 데 대한 국민의 응징이나 다름없다”라고 전했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기계적 평등의 논리를 앞세워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를 기소 대상에 대거 포함시킨데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범법 가해자들이 명확히 존재함에도 큰 틀을 보지 않고, 합법적으로 국회 입법 절치를 수행하려고 한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까지 동일선상에서 다룬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불법을 저질렀으면 누구라도 응당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라며 “국회 폭력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마저 폭력으로 짓밟은 폭력의원들은 더욱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안신당 최경환 수석대변인은 “다시는 국회에서 이런 폭력사태나 의사진행 방해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검찰이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까지 재판에 넘긴 것에 대해 끼워넣기, 구색 맞추기라는 지적도 있는 만큼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상정 정국에서 발생한 여야의 충돌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의원 및 보좌진·당직자 등 3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강효상, 김명연, 김정재, 민경욱, 송언석, 윤한홍, 이만희, 이은재, 정갑윤, 정양석, 정용기, 정태옥 의원 등 14명과 보좌진·당직자 2명 등 총 16명이, 민주당은 김병욱, 박범계, 이종걸, 표창원 의원과 보좌진·당직자 등 8명이 불구속기소됐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김선동, 김성태(비례), 김태흠, 박성중, 윤상직, 이장우, 이철규, 장제원, 홍철호 의원 등 의원 10명과 보좌진·당직자 1명과 민주당 박주민 의원, 소속 보좌진·당직자 1명은 약식기소됐다. 자유한국당 의원 37명과 민주당·정의당 소속 의원 31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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