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 발주에 안전 관리비를 깎지 말라는 법을 어기고 사실상 깎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신규 전기신청 고객에게 되돌려줘야 할 설비시설부담금 총 11억원을 환불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이 한전 등 총 49개 공공기관에 대해 지난 5월 20일부터 37일간 감사한 결과 총 64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

감사원 조사결과 한전은 산재 신고 누락을 통해 노동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원가 그대로가 아닌 낙찰률을 적용해 11억여원을 감액한 것이 드러났다.

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현장에서 안전모를 구입하거나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는데 쓰이는 산재 예방비용으로 절대 깎지 말라고 법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한전은 서광주지사 신축공사에서 원래 배정돼야 하는 안전보건관리비 1억7500만원이 아닌 1억3700만원만을 배정했다. 

한전 측은 감사원에 변경계약을 통해 안전관리비를 반영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아직 조치요구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액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다.

또 한전은 2018년 전자 도급문서의 인지세 부담주체 확인에서 지난 2018년도 인지세 15억6000여만원을 전액 계약상대방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한전은 전기요금 체납 우려가 있는 고객에게 보증금을 징수하고 계약만료시 보증금을 다시 환불해야 하지만 환불을 하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 한전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 미환불 금액은 총 11억원에 달했으며 감사원으로부터 고객에게 환불지급에 대한 안내를 받고도 묵인해왔다.

이 외에도 한전은 직원들의 산재처리 등 복지에도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 근로자가 전선주 위의 나무 절단 작업하던 중 흉추가 골절되거나 순시 확인을 위해 운전 중 급경사 지점에서 브레이크 파열돼 2차 피해를 입어 경추에 염좌가 발생하는 등 최근 4년 동안 산재 당한 직원이 11명에 이르지만 불이익을 우려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감사원은 “아직도 현장에서는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와의 계약관계에서 부당하게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거나 상대방에게 불리한 조건을 설정하는 등 불공정관행이 여전한 실정”이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하는 공기관이 오히려 국민을 속이고 기망하는 행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감사원이 더 노력해 공정한 국가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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