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소속 노동자들이 6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소속 노동자들이 6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민주노총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분회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노동자들이 수탁기관 변경 과정에서 우선 채용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직원이 해고 당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기도 본부(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분회) 소속 노동자 18명은 6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탁기관 변경 과정에서 자행된 직원들의 우선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9년 12월 민간위탁기관인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신규 수탁 기관 선정을 진행하면서 ‘현재 센터에서 근무 중인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우선고용’ 할 것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또 정부에서 제시하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도 사회통념 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지 않을 경우에는 직원들을 고용승계(우선고용)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신규 수탁법인(대표 이행: 사회적협동조합 문화숨, 공동이행: 더좋은공동체)(이하 수탁법인)은 직원 1인에 대해 면접을 거부했고, 직원 3인에게는 수탁 개시일인 올해 1월 1일을 하루 앞둔 12월 31일, 우선고용 불가를 통보했다. 사실상 해고가 이뤄진 셈이다.

이에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분회 노조는 경기도(소통협치국)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위수탁기관의 우선고용 원칙을 이행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하고 탈락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우리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직원은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른 우선고용의 대상자로 이 중 그 누구도 우선 고용되지 않을 하등의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우리 노조원 일동은 수탁기관의 원칙 위반을 규탄하며 우선고용 탈락자에 대한 탈락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 위수탁기관에 대한 관리 소홀을 지적하며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노조는 “경기도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 수탁기관의 책임이라고 일관하며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도의 업무태만에 해당하는 바, 경기도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의 의무를 다하고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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