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압수수색 이후 두번째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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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상장 사기 혐의와 관련 코오롱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수사 초기인 지난해 7월에 이은 두 번째 압수수색이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강지성)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 코오롱 본사의 경영지원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코오롱티슈진 상장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 지난해 3월31일 인보사의 유통과 판매가 중단되기 전까지 438개 병·의원에서 3707건 투여됐다. 환자들은 해당 약을 한번 맞는 데 7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형사 고발했으며, 시민단체들과 회사 주주들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전·현직 식약처장 등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주식 상장 심사 당시 인보사의 허위 성분 자료를 제출하고 자산이나 매출액 등 상장 기준을 맞추기 위해 기술 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해 한국거래소 등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코오롱 측이 주성분을 속여 식약처 허가를 받은 만큼 인보사 주사를 맞은 환자들에 대한 사기죄도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4일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따라서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등 보강 수사를 거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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