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태만의 책임을 물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6일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당시 해경 실무책임자였던 이모 전 치안감, 여모 경무관, 유모 전 총경 등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 태만으로 303명을 사망케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단은 이들이 현장정보 수집, 구조협조 요청 등 충분한 초동조치를 하지 않아 구조 작업이 지연됐고, 이로 인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이들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김 전 청장 등은 당시 초동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고도 실제와 달리 선내에서 퇴선명령을 내린 것처럼 허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11일 공식 출범한 특수단은 김 전 서해해경청장, 김 전 목포해경서장 등 전·현직 해경 관계자들과 고소·고발인, 참고인 등 100여명을 조사한 바 있다. 또 같은 해 12월 27일 김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밖에도 특수단은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해경 본청, 서해해경청, 목포·여수·완도 해경, 감사원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앞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김 전 청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 응급환자였던 임모 군이 탑승해야 하는 구조헬기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가 임 군을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