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2015년 12월 14일 서울 중구 YWCA 대강당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2015년 12월 14일 서울 중구 YWCA 대강당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태만의 책임을 물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6일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당시 해경 실무책임자였던 이모 전 치안감, 여모 경무관, 유모 전 총경 등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 태만으로 303명을 사망케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단은 이들이 현장정보 수집, 구조협조 요청 등 충분한 초동조치를 하지 않아 구조 작업이 지연됐고, 이로 인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이들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김 전 청장 등은 당시 초동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고도 실제와 달리 선내에서 퇴선명령을 내린 것처럼 허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11일 공식 출범한 특수단은 김 전 서해해경청장, 김 전 목포해경서장 등 전·현직 해경 관계자들과 고소·고발인, 참고인 등 100여명을 조사한 바 있다. 또 같은 해 12월 27일 김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밖에도 특수단은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해경 본청, 서해해경청, 목포·여수·완도 해경, 감사원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앞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김 전 청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 응급환자였던 임모 군이 탑승해야 하는 구조헬기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가 임 군을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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