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한 휴직통보 거부하고 출근 결정
“노노사정 합의 파기는 법적으로 부당”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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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46명이 사측의 무기한 휴직 통보를 거부하고 11년 만에 공장 출근에 나선다.

6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에 따르면 해고노동자 46명은 해고 10년 7개월 만인 7일 오전 평택공장에 출근할 예정이다. 해고노동자들은 노노사정 합의에 따라 지난해 연말 부서배치를 받아야 했지만 사측이 돌연 유급 휴직을 결정하면서 복귀가 무산된 바 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쌍용차 회사, 쌍용차노조(기업노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4개 주체가 모인 노노사정 협의회는 지난 2018년 9월 21일 마지막 남은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을 결정했다. 당시 복직 결정은 2009년 쌍용차 대규모 해고 사태 이후 9년 만에 성사된 것으로 ‘대한민국 노사 관계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사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쌍용차와 기업노조가 복직 연기를 결정했다. 경영상의 문제로 무기한 유급 휴직을 제안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한 것이다. 쌍용차와 기업노조는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못해 송구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지만 금속노조와 해고노동자들의 반발을 피할 수는 없었다. 

쌍용차지부는 회사와 기업노조가 일방적으로 4자 합의를 파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해고노동자들의 출근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현장에서 정상적인 업무배치 요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밖에도 업무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추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 구제신청을 넣고 법원에 임금차액 지급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아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쌍용차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부서배치를 받았어야 할 쌍용차 마지막 해고노동자 46명은 1월 6일까지도 배치를 통보받지 못했다. 쌍용차 회사와 기업노조가 일방적으로 무기한 휴직을 결정했기 때문”이라며 “회사와 기업노조가 노노사정 4자 합의를 파기할 수는 없다. 이는 법적으로 무효다. 따라서 마지막 해고노동자 46명은 9.21 합의서에 따라 공장으로 출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고자 복직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부서배치가 즉각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쌍용차 해고자들의 억울한 죽음이 멈추기를 기대했던 국민적 열망을 담아 노노사정이 서명한 합의서를 폐기시키고 대한민국 국민을 배신하는 기업을 국민이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했다. 

쌍용차는 이와 관련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못해 여전히 송구하다며 시장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지난해 7월 1일에 들어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도 자리가 없어서 6개월간 무급휴직을 했던 부분이었다. 단계적인 계획들이 있었지만 시장이 녹록치 않아 안에 있던 분들까지 휴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라며 “다만 회사에 귀책사항으로 인해 휴업을 하게 되는 만큼 합의에 따라 급여의 70%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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