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 15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스타렉스 승합차와 카니발 승합차가 추돌한 현장이다. ⓒ인천소방본부

【투데이신문 김동한 인턴기자】 초등학생들을 태우고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 위반과 과속으로 8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 양은상 부장판사는 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천 모 사설 축구클럽 코치 A(24)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3년 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대의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데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제한 속도를 무려 55km나 초과하고 신호를 위반했다. 이로 인해 2명의 초등생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등 피해가 발생해 그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학원 승합차와 관련한 안전불감증에 국민적 공분이 형성돼 있어 엄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5일 오후 7시 58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인근 사거리에서 사설 축구클럽 통학용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해 카니발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30km 도로에서 85km로 과속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지난해 9월 원심에서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양형 부당의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의무를 강화한 일명 ‘세림이법’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이를 보완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이른바 ‘태호·유찬이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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