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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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진수 인턴기자】 광주의 한 도로에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숙취 운전을 하다 승용차와 충돌해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8일 술을 깨지 않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4)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6시 50분경 광주 동구 학동 전남대병원 앞 오거리에서 술이 덜 깬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일 오전 3시경까지 술을 마신 뒤 집에서 잠으로 자고 나와 혈중알코올농도 0.124%(운전면허 취소 수치)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교차로에서 차선을 위반한 B(63)씨의 승용차와 충돌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사고 피해 내용을 진술하던 중에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B씨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통고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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