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체회의 열고 사전동의 심사계획 의결
공적책임 등 6개 사항 심사해 과기부 통보 예정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인수합병(M&A)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사전동의 심사가 시작됐다. 

방통위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티브로드동대문방송의 법인 합병 변경허가에 대한 사전동의 심사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지난해 12월 30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M&A를 조건부로 인가하면서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했다. 

앞서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는 티브로드와의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A가 완료된다면 SK텔레콤은 합의 내용에 따라 합병법인의 최대 주주가 된다.

사전동의 심사위원회는 미디어, 법률, 경영·경제·회계, 기술, 소비자 등 분야별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외부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2박 3일간 합숙 심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할 경우 연장 심사도 가능하다. 

심사는 6개 사항, 9개 항목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심사사항은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 및 공익성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 기획, 편성, 제작 계획의 적절성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조직 및 인력 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등으로 구분된다. 

방통위는 특히 지역성 등 방송의 공적 책임, 고용안정성 등에 대한 부문을 주요하게 들여다볼 전망이다. 방통위 김석진 부위원장은 과기부로부터 사전동의 요청을 받은 당시 공적 책임 실현 의지를 확인하는 데에 배점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방통위의 점검은 사실상 M&A 승인의 마지막 심사 단계다. 방통위가 심사계획에 따라 사전동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 과기부에 결과를 통보하면 심사 절차가 마무리 된다. 업계에서는 이달 중 방통위의 심사 절차가 끝나고 다음 달 께 과기부의 최종인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은 “지역성, 고용 안정, 시청자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함과 동시에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