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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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대법원이 60대 택시운전사를 성추행해 해임된 교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감 김모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광주광역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7년 9월 9일 택시를 타고 광주 서구 도로를 지나던 중 운전 중인 67세의 여성기사를 성추행해 보호관찰관에게 선도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김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으며, 광주광역시교육감은 해임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후 김씨는 징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교사의 비위 행위가 가져오는 부정적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학생에게 미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김씨는 당시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으며, 피해자가 즉시 차를 멈추고 하차를 요구해 추행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회 경험이 풍부한 60대 여성인 점, 진술 내용을 볼 때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해임 처분으로 김씨가 받게 될 불이익보다 공익 달성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차를 멈춘 뒤 김씨에게 하차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가 사회 경험이 풍부하다거나 상대적으로 고령인 점 등을 내세워 사안이 경미하다거나 비위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가볍게 단정 지을 것은 아니다”라고 2심 판단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원으로서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바르게 성장하도록 성실히 지도하고 올바른 성 윤리와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할 책무가 있음에도 비위를 저질러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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