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이 지난해 12월 30일 부산기지 후문지역에서 대테러 종합훈련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이 지난해 12월 30일 부산기지 후문지역에서 대테러 종합훈련을 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새로운보수당이 군 복무 1% 가점법 등 ‘청년병사보상 3법’을 공식 1호 법안으로 내세운 가운데 ‘군가산점제’의 부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년병사보상 3법이란 하태경 책임대표가 지난해 12월 발의한 군 제대청년 임대주택가점법, 병역보상금법과 발의 예정인 군 복무 1% 가점법 등 3개 법안을 말한다.

하 책임대표는 지난해 12월 31일 현역병·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마친 날부터 10년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군 제대청년 임대주택가점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같은 달 2일에는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복무자가 복무를 마치면 복무기간 내 총 봉급액의 2배 이내 범위에서 병역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병역보상금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같은 법안과 함께 하 책임대표는 지난 7일 군 복무 1% 가점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군 복무 1% 가점법은 군복무 또는 사회복무를 마친 청년이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 단계에서 과목별로 1%(현역·상근예비역) 또는 0.5%(사회복무요원)의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되자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난 ‘군가산점제’의 부활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헌재는 지난 1999년 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는 현역 군필자에게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또는 3%를 가산하는 군가산점제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군가산점제는 제대군인에 비해,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을 비례성원칙에 반해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 제11조에 위배된다”며 위헌 판결한 바 있다. 군가산점제는 능력주의와 무관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보충역 복무 남성 등의 공직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하 책임대표는 헌재의 위헌판결을 의식한 듯 현역병·상근예비역 뿐 아니라 사회복무요원을 수혜 대상에 포함하고 여성희망복무제를 포함해 위헌소지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 책임대표의 발표 후 군 복무 1% 가점법에는 여전히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15년 “가점 비율을 낮춘다고 해서 제대 군인에 대한 과목별 가산 제도의 위헌성이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보다 앞선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도 “가산점 비율을 조정하고 적용범위를 제한한다 해도 여전히 불평등한 점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새보수당이 군 복무 1% 가점제를 발표하자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13개 단체가 참여한 ‘채용성차별 철폐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9일 성명을 내고 “군 복무 1% 가점제는 채용성차별을 합법화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채용성차별을 뿌리 뽑기 위한 국가적 노력과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는 반인권적 법률안”이라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군 복무 1% 가점제는 국민 중 여성, 병역면제자, 병역특례자 등이 제외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시험을 보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라는 점에서 또 한 번 그 수혜대상이 좁아진다”며 “고용상의 평등과는 거리가 먼 극소수를 위한 특혜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복무자에게 보상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며 “새보수당의 이번 발의안은 복무기간 내 임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상향하거나 휴식 등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이 아닌 터무니없는 방식으로 차별을 조장하는 법”이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고용상 차별을 야기하는 군 복무 1% 가점법 철회와 채용성차별에 대한 제도적 대안 마련을 새보수당에 촉구했다.

헌재는 군가산점제 위헌 결정문에서 “가산점제도는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 없이 제대군인을 지원하려 한 나머지 여성과 장애인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가점제도를 발표할 것이 아니라, 배제되는 이 없이 군 복무 청년 모두에게 합당한 보상이 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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