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혜택 축소 강조하며 판매 홍보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 주의해야

ⓒDGB생명
ⓒDGB생명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DGB생명의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설계사들이 소비자들을 상대로 절판마케팅을 진행해왔던 정황이 포착됐다. 절판마케팅은 혜택축소나 보험금 인상 등을 미끼로 ‘지금이 아니면 가입할 수 없다’는 식의 이른바 막차타기를 강조한 판매 수법을 말하며 이는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9일 <투데이신문> 취재 결과 DGB생명의 일부 설계사들이 온라인 블로그 등을 통해 최저보증이율 하락으로 새해부터 소비자 혜택이 축소될 것이라며 절판마케팅을 벌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DGB생명의 ‘마음든든유니버셜종신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이 기존 3%에서 2020년 1월부터 2.75%로 변경된다며 “여유자금으로 노후 준비하실 분들은 빨리 서둘러라”, “약간의 차이로 엄청난 차액이 발생한다”, “3.0%와 2.7%의 차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식으로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최저보증이율은 공시이율 하락에 대비해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보장하는 마지노선을 가리킨다. 보험사는 금리 또는 운용이익률 하락으로 손실이 예상돼도 약속한 최저보증이율에 따라 보험금을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최저보증이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소비자의 혜택이 줄어든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이처럼 설계사들이 상품조건 변화를 강조해 수익을 올리는 행태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기반으로 해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명보험협회에서도 지난해 9월부터 공동 불법광고 시민감시단을 발족해 운영하고 있으며 적발 시 각 보험사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요구를 받은 보험사들은 게시물 삭제는 물론 모집정지 및 경고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하고 있다. 

설계사들이 DGB생명의 마음든든유니버셜종신보험 상품을 블로그에 홍보하며 올린 글 ⓒ인터넷 블로그 캡쳐화면
설계사들이 DGB생명의 마음든든유니버셜종신보험 상품을 블로그에 홍보하며 올린 글 ⓒ인터넷 블로그 캡쳐화면

실제 DGB생명의 ‘마음든든유니버셜종신보험’ 상품 역시 설계사들의 홍보와 달리 올해 초 최저보증이율은 변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DGB생명은 최저보증이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만약 절판마케팅이 이뤄지던 기간 중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있다면 사실상 허위 정보에 속아 계약을 맺은 셈이 된다. 

이와 관련 DGB생명은 일부 독립판매법인(GA)에서 연말 실적을 맞추기 위해 절판마케팅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완전판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DGB생명 관계자는 “블로그 영업이 활성화 돼 있는 일부 GA에서 연말 실적을 맞추기 위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나 싶다”라며 “신고대상 광고물이 적발될 시 DGB생명에서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요구하고 모집종사자 문책양정심의협의회를 통해 징계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에도 제휴 GA전체에 준법감시인 심의필이 누락된 자료 사용 등 규정에 위반되는 모집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라며 “사내에 보험 안내 자료 관리 점검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인쇄물 및 온라인 광고물 등의 보험 안내 자료를 각 영업채널에서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는 등 완전판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보증이율은 현재 3%를 유지 중이며 조정 여부는 현재 검토 중인 사안으로 결정시기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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