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 기무사와 청와대 관계자 등의 민간인 사찰 혐의에 대한 수사 요청 기자회견’ ⓒ뉴시스
지난 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 기무사와 청와대 관계자 등의 민간인 사찰 혐의에 대한 수사 요청 기자회견’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불법으로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관계자와 이를 보고 받은 김기춘(81)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달라는 뜻을 검찰 측에 전달했다.

특조위는 9일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안보실장 등 관계자 5명과 더불어 기무사 관계자 66명까지 총 71명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수사요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해 보고한 횟수가 총 678건으로 조사됐다.

기무사는 ‘안산시 학부모 다수가 반월공단 노동자로서 반정부 성향이지만 보상금을 충분히 지급하면 원만 해결 기대’, ‘유가족 선동으로 인한 정치 투쟁화 움직임 우려’ 등의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유가족이 야간에 술을 마셨다’, ‘구강청결제가 아닌 죽염을 요청했다’ 등 세세한 부분까지도 사찰해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보고 가운데 일부는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안보실장, 정무수석, 국방부장관 등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조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간접적으로 전달받았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조위는 “보고의 지속성과 정보 활용 정황,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청와대와 국방부 관계자들이 명시적으로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직권남용으로 유가족들의 권리행사와 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사찰 내용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하는 등 여러 범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전원에 대한 수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정보들은 유가족들에 대한 청와대의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고 진상규명 방해 등에 이용됐을 수 있다”며 “실제로도 유가족과 가족 대책위원회는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무리하게 요구하는 집단’, ‘빨갱이’, ‘좌파’ 등 비난을 받았다. 해당 피해와 사찰 사이의 연관성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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