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9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9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대법원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안 전 검사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해 석방했다.

대법원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전보한 과정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아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취지에 따라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할 경우 피고인이 석방되는 점을 고려해 구속 중인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감찰국장을 지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여주지청에서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1월 23일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성추행한 사실을 덮기 위해 서 검사에게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이 같은 대법의 판단에 서 검사 측 대리인 서기호 변호사는 "직권남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미투(#Metoo)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도 이날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성폭력 문제제기를 한 피해자에 대해 불이익적 인사가 있었는데 가해자인 인사권자가 관여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인가”라며 “약자들의 생생한 현실의 목소리를 형식논리로 차단한 대법원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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