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유섭, 전희경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를 찾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과 청와대·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방해 의혹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 정유섭, 전희경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를 찾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과 청와대·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방해 의혹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자유한국당은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청와대와 추 장관의 검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정유섭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를 찾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청와대·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방해 의혹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이번에 검찰대학살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비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본다”며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의 인사조치이기 때문에 장관에 대한 탄핵사유가 된다고 본다. 또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국정조사도 꼭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월요일(13일)에 탄핵소추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다른 야당들과의 공조와 관련해서는 “원내대표단에서 소수야당하고는 이 문제에 대해 공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상정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자유한국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표결 시간을 넘겨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본회의가 72시간 내에 개최되지 않으면 (안들이) 자동폐기될 수 있다”며 “72시간 내에 개최되도록 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72시간 내에 본회의가 개최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전희경 의원도 “지난번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서도 쪼개기 국회, 방탄국회를 통해 철저하게 이를 막았던 민주당과 국회의장”이라며 “명백한 검찰에 대한 수사방해 행위, 자신들을 향한 검찰수사를 명백히 무력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그런 방탄국회를 열어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게 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를 거스를 수 없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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