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최태원 회장ⓒ뉴시스
SK그룹 최태원 회장ⓒ뉴시스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자신에 대한 ‘제3의 내연녀’ 의혹 등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가세연에 출연 중인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생방송을 통해 SK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당했다고 밝혔다.

해당 방송에서 서울중앙지법원에서 보내온 것이라며 공개한 가처분신청서에는 채권자로 최태원 회장이 기재돼 있었다. 최 회장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가로세로연구소 법인과 출연자인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등 4인에게 허위사실 유포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날 방송에서 가세연 측은 최 회장으로부터 방송 중 언급한 3가지 내용에 문제제기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방송 화면 캡처)
(사진=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방송 화면 캡처)

우선 강 변호사가 지난 9월 가세연의 ‘슬기로운 감빵생활’ 편에서 최 회장이 전국의 수감 시절 교도소에 라텍스 베개 10만 개를 기증했다고 언급한 것이 문제가 됐다. 최 회장이 횡령죄로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고 지난 2013년부터 2년6개월 간 복역한 바 있다.

강 변호사는 당시 방송에서 자신이 교도소에서 들었던 소문임을 밝힌 발언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사문서 위조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복역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가세연 출연진들은 “미담인 줄 알았는데 사실이 아니세요?”라며 “그렇다면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최 회장이 이혼 소송중인 노 관장에게 그동안 생활비와 주택 관리비를 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방송 중 발언도 문제가 됐다.

(사진=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방송 화면 캡처)
(사진=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방송 화면 캡처)
(사진=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방송 화면 캡처)
(사진=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방송 화면 캡처)

지난달 4일 가세연이 게시한 ‘노소영 이혼제기 사유는 제3의 여인?’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중 “노소영 씨가 어떻게 보면 집에서도 나가라, 아니면 생활비를, 관리비를 내라 이런 식으로 최태원 씨가 압박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은 것이 있다”, “돈을 전혀 안 주고 있다고 해서 노소영 씨가 그야말로 생활비가 쪼들릴 정도로” 등의 발언을 지목했다.

이와 관련해 가세연 측은 최 회장 측이 근거자료로 첨부해 보내온 지난 2019년 12월 2일 노 관장에게 2000만원 송금한 영수증을 공개했다.

해당 영수증에 대해 가세연 측은 “많이 보냈으면 영수증도 보냈겠지”라거나 “이 돈이 생활비인지, 채무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다. 매달 보낸 건지 한번 보낸 건지 알 수 없다”며 최 회장 측 주장을 반박했다.

또 “우리가 노소영씨와 가까운 분들과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다”며 “생활비 관련해서 확인 전화를 했더니 스스로 증인하겠다고 하더라”며 해당 의혹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가세연이 방송 중 최 회장에게 현재 동거 중인 김모씨 외 다른 내연녀에 대한 언급이 문제가 됐다. 가세연은 최 회장 측이 “현재 동거중인 김씨 외에 다른 여성과 남녀관계로 교제하고 있는 바가 없다”는 입장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세연 측은 “또 다른 여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을 했을 뿐 확정적으로 말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 2005년 12월 동거녀 김씨의 존재를 공개한 뒤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한 뒤, 2018년 2월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해 결국 정식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달 5일 노 관장은 최 회장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반소를 제기하고 정식적 위자료 및 재산 분할을 요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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