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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불법 가상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700만원, B씨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51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선물지수를 기준으로 모의 투자를 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해 수수료 등으로 25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중학교 동창인 B씨에게 월 300만원을 주고 현금 인출책 역할을 맡겼다.

박 부장판사는 “A씨는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불법사이트의 운영규모가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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