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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가축 분뇨를 인근 하천에 유출한 돼지농장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1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을 고려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해복구 및 추가 배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북 진천군 진천읍 자신의 농장에서 가축 분뇨 230㎥를 인근 농경지와 하천으로 유입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진천군은 유출된 분뇨가 인근 성암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 보를 설치하고 장비를 동원해 분뇨를 수거했다. 하지만 집중호우로 인해 보가 터지면서 수거되지 못한 일부 분뇨가 성암천으로 유입되고 청주시의 미호천까지 흘러들었다.

A씨의 농장은 지난 2018년 11월에도 가축분뇨 2t가량을 유출해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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